靑 "송병기 동의하면 제보문건·보고문건 공개할 수 있다"

'하명수사' 최초 제보자 송철호 측근 송병기 논란에
靑 "조사 결과 있는 그대로 발표한 것…정무적 고려 없었다"
  • 등록 2019-12-05 오후 4:00:15

    수정 2019-12-05 오후 4:00:15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5일 자신의 청와대 첩보 제공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청와대는 5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위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첩보 제보자가 동의한다면 최초 제보 내용과 민정수석실 행정관의 정리 문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김기현 전 시장 비위의혹에 대한 첩보 이첩 경위에 제보자와 청와대의 자체 조사 발표 내용이 엇갈리고 있는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시장에 대한 첩보를 민정비서관실에 제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앞서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시점과 내용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2017년 하반기쯤으로 기억되며, 총리실 모 행정관과 안부 통화를 하던 중 울산시 전반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가, 시중에 떠도는 김기현 시장 측근비리가 언론과 시중에 많이 떠돈다는 일반화된 내용 중심으로 얘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전날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자체 조사를 통해 “2017년 10월경 당시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A씨가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을 통하여 김기현 전 울산시장 및 그 측근 등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보받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같은 조사 내용을 발표하며 제보자와 제보를 받은 행정관이 개인적 친분이 있는 관계라고만 밝혔다. 그러나 제보자가 송철호 울산시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송병기 부시장이란 사실이 확인되면서 선거개입 의도가 있는 제보였다는 의혹과 함께 하명수사 논란이 더욱 확산됐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제보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이같은 논란을 예상하고도 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있는 그대로 조사된대로 그대로 밝힌다는 판단이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를) 있는대로 밝히지 않고 어느 한 단계를 끊어서 정무적 판단을 하면 진실성을 의심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자체 조사 중 제보자인 송병기 부시장에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한 것은 내부 조사에 국한된 부분”이라며 “송병기 부시장의 입장을 들어볼 순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또 청와대가 직접 제보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없이 밝힐 수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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