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연장' 조건에 "7월 1일 전으로 복원돼야"

靑, 지소미아 종료 시한 앞두고 '조건부 연장' 발표
"조건부 연장…'지소미아 종료' 외교문서 효력 중단하는 것"
"日수출규제 나선 7월 1일 전 상황으로 복귀해야"
"시한 예단 어렵지만…상당기간 지연은 안된다는 입장"
  • 등록 2019-11-22 오후 6:47:45

    수정 2019-11-22 오후 7:31:37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청와대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조건부 연장’이 ‘연장’으로 전환되기 위해선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행된 7월 1일 이전 상황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한일 지소미아를 조건부 연장한다는 공식 발표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의 조건부 연장에 대해, 한일간 수출규제 조치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지소미아를 종료한다”는 내용으로 우리 정부가 일본에 통보한 외교문서의 효력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일본의 우리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잠정적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정지한다는 의미”라며 “우리 정부는 지난 8월 23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외교문서로 일측에 통보했다. 그 종료를 통보하는 외교문서의 효력을 오늘부로 일시 중단하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언제라도 이 문서의 효력을 다시 활성화(reactivate)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라며 “이럴 경우 지소미아는 그 날짜로 다시 종료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조건부 연장 상태의 구체적인 지속 기한에 대해서는 예단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시한을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그러나 최종 해결은 앞으로 일본측 태도에 달려있긴 하지만, 상당기간 지연되는 것은 우리 정부로서는 허용할 수 없다고 본다”고만 했다.

다만 조건부 연장 상태가 연장으로 전환되는 조건에 대해서는 “7월 1일 이전 상황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 7월 1일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다시 포함시켜야 하고 또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가 철회가 되어야만 지소미아 연장이라든지 WTO 제소 철회를 할 수 있다”며 “현재 언제까지 그러한 상황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상당기간 계속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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