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갑질' 제재 나선 조성욱 "국내·외 기업 공정히 대할 것"

애플코리아 거래상 지위 남용 심의
미국계 기업 보호하려는 美정부와 충돌
자진시정제 '동의의결' 수용할지 관심
  • 등록 2019-09-25 오후 4:46:03

    수정 2019-09-25 오후 4:47:47

25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애플의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 관련 동의의결 신청 사안’에 대한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정위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사건 심의·의결 과정에서 대기업·중소기업·영세사업자, 국내기업·외국기업을 공정하게 대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인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 관련 전원회의에서 “피심의인이나 신청인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법과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판단하겠다”며 “이를 통해 시장경제의 파수꾼으로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경제를 이루는 역할에 일조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이 전원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위원장이 피심의인의 방어권을 강조하고, 국내기업과 외국기업간 차별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은 애플코리아 제재 문제가 통상문제로도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15일 우리 공정위가 앞서 퀄컴·애플 등 미 기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주지 않았다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양자 협의를 요청하는 등 공정위의 제재에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애플코리아는 국내 이통3사에 광고비·수리비 등을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애플코리아측은 오히려 통신사가 ‘갑’이기 때문에 거래상 지위 남용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세차례 심의가 열렸고, 지난 6월 애플코리아는 자진시정제 방식인 ‘동의의결’을 공정위에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위법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 공정위가 이를 수용할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이번 정부 들어 공정위는 동의의결을 단 한건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성욱 호(號) 공정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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