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텔레뱅킹 이체한도 300만원으로 준다

금감원, 은행에 지도공문…연내 시행
본인인증절차 등 새 보안시스템 도입
  • 등록 2014-12-02 오후 5:38:28

    수정 2014-12-02 오후 6:02:53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이르면 연내 텔레뱅킹을 이용해 돈을 이체할 수 있는 1일 최대한도가 기존 500만~10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100만원 이상 이체할 땐 휴대폰 SMS 인증과 같은 본인확인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한다.

최근 농협에서 계좌주인도 모르게 1억 2000만원이 텔레뱅킹으로 무단 인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금융당국이 각 시중은행에 사고 예방을 위해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소비자들로선 텔레뱅킹으로 돈을 이체하기가 이전보다 훨씬 까다로워진 셈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중은행에 공문을 보내 텔레뱅킹 1일 최대 이체 한도를 낮추고 일정 금액 이상을 이체할 땐 추가인증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텔레뱅킹 보안 강화 방안을 지시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현재 인터넷뱅킹은 300만원 이상을 이체할 땐 ARS 인증을 거쳐야 하지만 텔레뱅킹은 이런 과정 없이도 이체할 수 있다”며 “이체 한도를 낮추고 거래 단계를 늘리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텔레뱅킹이 인터넷뱅킹보다 보안이 허술했던 게 사실”이라며 “연내 보안시스템 개발을 마무리하고 본인인증 확인절차를 늘려 텔레뱅킹 보안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선 당국의 이 같은 방침이 현실화할 경우 결과적으로 거래단계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일반 소비자들의 불편이 커져 민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 관련기사 ◀
☞ [텔레뱅킹 이체한도 축소]진화하는 '전자금융사기'에 전쟁 선포‥애꿎은 고객만 불편
☞ 41차례 돈빼가도 몰라‥'금융사기 탐지시스템' 뚫린 농협
☞ [기자수첩] 효과 없는 '금융사기' 대책
☞ '1억원 인출사고' 농협 문제인가, 상호금융 문제인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바이든, 아기를 '왕~'
  • 벤틀리의 귀환
  • 방부제 미모
  • '열애' 인정 후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