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에 정보 주고 돈 받은 경찰관 구속기소

  • 등록 2013-11-04 오후 6:25:41

    수정 2013-11-04 오후 6:25:41

(성남=연합뉴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김호경 부장검사)는 4일 폭력조직원 등에게 경찰 정보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정모(47) 경위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기도 모 파출소 소속 정 경위는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근무하던 2010년 3월∼2011년 12월 대포차량 수배 및 지명수배자 조회, 사건 무마 등 명목으로 폭력조직원에게서 3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1년 3월 단속정보 제공 등 대가로 게임장 업주에게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수사 결과 2006년부터 폭력조직원과 사채업을 하며 사실상 동업자로 수익을 나누다가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제공받았다”며 “조직폭력 수사담당 경찰관과 수사대상자인 조직폭력원의 뿌리 깊은 유착관계 사례”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 경위에게 금품을 제공한 게임장 업주와 폭력조직원에 대해서는 각각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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