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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차장은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으로 2018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양 전 대법원장의 숙원 사업이던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민감하게 생각하던 △일제 강제징용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등에 대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를 견제하겠다는 명분으로 헌재 파견 법관을 정보원으로 이용해 동향을 파악하고 심의관을 통해 헌재소장을 비난하는 기사를 대필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또 상고법원 정책 도입을 반대하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학술모임을 와해할 방안을 검토하고 실제로 시행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의 뜻에 반하는 판사들에 대해 ‘물의 야기 법관’이라는 낙인을 찍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이외에도 현금성 예산을 받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 조직을 만들어 국가 예산을 허위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임 전 차장의 구체적 죄목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30여 개에 달한다.
임 전 차장은 이같은 검찰의 주장이 ‘신기루 같은 허상’이라고 반박했다. 임 전 차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공소장 곳곳에 난무하는 신기루와 같은 허상과 과도한 상상력에 기인한 주관적 추단보다는, 엄격한 형사법상의 증거법칙에 따라 증명되는 사안의 실체를 파악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일제 강제징용 사건 등 대다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가운데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소송에서 고용노동부 소송서류 대필해준 혐의,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형사 재판 전략 대신 세워준 혐의,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 지시한 혐의 등을 유죄로 봤다. 또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예산을 현금화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사법부 독립이라는 이념이 유명무실하게 됐고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하시켰다”며 “사법행정권을 행사하는 법관이 다시는 이 같은 전처를 밟지 않게 하기 위해 중대한 책무 망각했던 피고인에게 엄중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전 차장과 공모해 사법행정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2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하급자들의 일부 직권남용죄가 인정될 수는 있으나,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범행의 공모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외 임성근·신광렬·조의연·성창호·유해용·이태종 6명의 법관은 대법원에서 이미 무죄가 확정됐고,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도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하급심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된 것은 임 전 차장을 비롯해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이다. 이민걸 전 실장과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1500만원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