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한진해운 회사채 불완전판매 논란…‘또’ 늦은 금융당국

동부證 직원, 자본잠식 고지 안한채 불완전판매
"걱정없다"던 금융당국, 뒤늦게 실태 조사
민원 확산 조짐…대대적 실태조사 나서야
  • 등록 2016-09-13 오후 3:28:49

    수정 2016-09-13 오후 4:10:10

[이데일리 김도년 송이라 기자] “동양 사태 때와는 다르다.”, “우려할 만한 상황 아니다.”, “불완전 판매 가능성 낮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117930)을 포함한 조선·해운사 비우량 회사채 위험성에 대해 그동안 금융당국이 줄기차게 내뱉었던 말들이다. 지난 5월 현대상선(011200)과 한진해운 공모 회사채 판매현황을 조사한 금감원은 자료공개를 꺼린 채 “걱정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며 “그 수치를 왜 기자에게 알려줘야 하냐”고 되묻기까지 했었다.

☞관련기사 "조선·해운社 비우량채권 위험해요"…금융당국의 뒷북 경고

[현장에서]금융당국의 부실 회사채 자료공개 `폭탄돌리기`

우리에게는 지난 2013년 동양그룹의 5개 주요 계열사가 잇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수년 동안 자금난에 시달렸던 동양그룹이 계열 증권사인 동양증권을 통해 무리하게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팔아치워 대규모 피해를 불러왔던 트라우마가 있는 터다. 무려 4만명이 넘는 개인 투자자들이 1조3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은 동양사태를 떠올리며 ‘불완전 판매가 없는지 미스터리 쇼핑이 필요하다’는 언론을 향해 당국은 “그때는 발행시장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했지만,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회사채는 대부분 유통시장에서 거래돼 개인이 장내매수를 하기 때문에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낮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우려했던 문제는 결국 터지고야 말았다. 동부증권에서 한진해운 회사채 불완전판매 정황이 포착된 것. 동부증권 지점 직원은 올해 3~4월 연내 만기인 한진해운 회사채 71-2를 40대 전업주부에게 추천했고 이 고객은 2차례에 걸쳐 1억934억원어치를 장내매수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손실위험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위험중립형’ 투자성향을 가진 고객에게 해당 채권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에 투자설명서 등 설명자료도 교부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창구직원은 8배 가까운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만기가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장내 채권 수수료는 0.1%라 11만원 정도만 내면 되지만 김씨는 84만원이 넘는 수수료를 냈다. 아무리 장내 매수라도 증권사 직원으로서는 수수료 수입을 위해 불완전판매 유혹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언론의 우려대로 구조조정 회사채가 불티나듯 팔렸던 시기에 미스터리 쇼핑 한 번만 나갔어도 잡아냈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 고객이 직원의 불완전판매로 인해 한진해운 회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이 한진해운 회사채 가격은 80% 이상 급락했다.

민원을 접수한 금감원은 부랴부랴 지난 5일 ‘한진해운 회사채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전형적인 사후약방문이다. 물론 아직 조사 중인 사안이고 민원인의 주장만으로 불완전 판매가 확실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하지만 동부증권측이 손실액의 30% 가량을 보전해준다고 나선 것만 봐도 불완전 판매를 했을 개연성은 높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이 사례를 포함해 4건의 민원이 접수된 상태며 손실이 확정된 이후 사태는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은 지금도 여전히 “불완전 판매는 없다”고 확신할 수 있나. 해당 직원은 과연 한 명의 고객에게만 팔았을까. 한진해운 공모사채 중 개인투자자 비중이 15%(645억원)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며 앉아만 있기엔 이미 늦었다. 당국은 이제라도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철저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 논의가 다시 시작되는 지금 과연 금감원에 금융소비자보호 임무를 맡길 수 있을지 없을지를 가늠할 표본이 하나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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