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자율협약 1개월 연장"..법정관리 갈림길 섰다

조건부 자율협약 3개월 종료 뒤 1개월 연장
출자전환 조건 충족까지 버틸 유동성 부족
9월4일까지 용선료 협상 등 실패시 법정관리
  • 등록 2016-08-04 오후 5:49:34

    수정 2016-08-04 오후 5:49:34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한진해운 채권단이 한진해운의 조건부 자율협약 기간을 한달 연장했다.

한진해운(117930)은 4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자율협약 기간을 오는 9월 4일까지로 1개월 연장하는 안건을 가결했고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이 이를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한진해운은 지난 4월말 경영정상화를 위해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했으며 지난 5월 4일 채권단이 3개월간의 자율협약을 결의한 바 있다. 자율협약 기간 중 채권행사를 유예하고 정상화 방안 수립 관련 실사를 추진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8월4일로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기간이 종료되자 채권단은 앞서 현대상선(011200)의 사례와 동일하게 한진해운에도 1개월의 시간을 더 주기로 결정했다. 애초 자율협약 결의시 ‘1개월 연장 가능’ 단서가 붙었었다.

문제는 한진해운이 부족자금 1조2000억원 마련을 두고 채권단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채권단은 선박금융 5000억원 상환 유예를 전제로 한진 측이 7000억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진그룹은 4000억원 이상은 여력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채권단의 출자전환 조건은 용선료 조정, 글로벌 해운동맹 가입, 사채 채무재조정이다. 유동성을 스스로 마련하지 못하면 이같은 절차를 밟는 것조차 불가능해 법정관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진해운으로서는 9월4일까지 유동성 마련은 물론 용선료 조정과 사채 채무재조정을 완료해야 한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한달이라는 기간이 더 주어진 만큼 용선료 조정 협상과 선박금융 유예 협상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추가 자구안에 대해서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1만TEU급 컨테이너선 한진 코리아호. 한진해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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