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16조원 직불제 도입…전문건설업계 환영

  • 등록 2016-04-07 오후 5:12:40

    수정 2016-04-07 오후 5:14:09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공공공사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시행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에 전문건설업계가 반색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7일 “공공공사 하도급대금 직불제는 열악한 환경에 처한 중소 전문건설업체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정위의 시행 발표를 환영한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날 LH 등 20개 공공기관과 17개 광역지자체 등이 발주하는 16조원 규모의 공공공사에 대해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도급 대금 직불제는 발주자인 공공기관이 공사·장비·임금·자재 대금을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원사업자인 종합건설사가 하도급대금을 미지급 또는 늦게 지급하거나 어음 및 대물변제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건설업계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하도급법 위반 행위의 61%가 불법하도급 대금 문제였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발주자인 공공기관은 입찰시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을 직불하는 조건을 내걸게 된다. 앞서 2009년에도 공공공사에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가 도입됐으나 하도급대금 지급현황 파악과 실태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효과를 얻지 못했다.

전문건협 관계자는 “그동안 불법하도급 대금 지급행위 문제가 중소 전문건설업체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직불제가 시행되면 하도급 대금 관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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