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인터넷쇼핑몰 등 온라인에서 물건값을 치르는 과정이 대폭 줄어든다.
문자메시지(SMS)나 자동응답시스템(ARS)과 같은 인증을 거칠 필요없이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온라인에서 물건값을 치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결제대행업체(PG)도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페이팔이나 중국의 알리페이와 같은 간편결제 서비스가 이르면 올 연말부터 국내에서도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여신금융협회는 간편결제 활성화를 위해 PG사의 카드정보 저장을 위한 보안과 재무적 기준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금융위가 PG사도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으로 협회가 마련한 보안 및 재무기준을 만족한 PG사는 개인이 가진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같은 핵심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선 PG사는 ‘지불결제산업 데이터보안표준’(PCI DSS) 인증을 갖춰야 한다. 이 인증은 카드해킹 등으로부터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비자, 마스터카드와 같은 국제브랜드사가 공동으로 마련한 보안 표준이다. 현재 국내 PG사 중 이 인증을 획득했거나 준비 중인 곳은 KG 이니시스, FDK, 한국사이버결제, 페이게이트, LG CNS 등 5곳이다. 또 부정거래를 잡아내는 예방시스템(FDS)과 재해복구센터를 갖춰야 한다. 현재 카드사에 적용되는 보안기준을 PG사에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이밖에 자기자본 400억원 이상, 순부채 비율 200% 이하인 PG사만 신용카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제도적으론 이런 기준들을 충족한 PG사들은 신용카드 회사와 제휴만 맺으면 당장 간편결제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간편결제 서비스에 대한 PG사의 관심이 높은 만큼 업계에선 이르면 올 연말쯤엔 페이팔과 같은 간편결제 서비스를 선보인 PG사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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