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다슬 조진영 기자] 활동시한 마감을 사흘 앞으로 앞둔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놓고 여야가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현재 세월호 국조특위의 가장 큰 걸림돌은 청문회 증인 채택인데, 여당은 일단 합의된 증인만이라도 우선적으로 불러내 청문회를 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세월호 특별법 협상선에서 증인 문제 역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지난10일 국회 농해수위 소회의실에서 세월호 국조특위 조원진(왼쪽) 간사와 김현미 간사가 청문회 증인 협상 논의를 하고 있다(뉴시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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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쪽은 냉각기류가 흘러도 한 쪽은 진행돼야 하는 게 정치 아니냐”며 “그런 면으로 봐서 특위와 특별법은 빨리 분리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현재 세월호 국조특위 실시계획서에 따르면 특위는 오는 30일에 종료한다.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활동기한 내에서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권 의원은 “본회의에서 청문회 날짜를 나흘만 원포인트(one point)로 잡아서 청문회를 여는 방법이 있다”며 “추석 다음 주쯤 청문회를 여는 게 적합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 없이는 청문회 역시 열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정호성 청와대 비서관,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현 인천시장)에 대한 증인 협상이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김현미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여야 원내대표 상에서 증인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이 진행 중이었고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면 그에 따라서 결정할 것”고 말했다. ‘국조특위 기한 마감 전 기한 연장을 의결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야 협상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혀 30일이라는 마지노선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