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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 윤창현 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은’을 주제로 열린 긴급세미나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은 당연히 해야 하지만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면서 “특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장 전체를 규율할 수 있을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특금법 시행령을 개정해도 루나·테라 사태를 막을 방법이 현실적으로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김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과장은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 차원의 법안”이라며 “이 법만으로는 (시행령 개정을 통한 루나·테라 사태 방지에)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고 의견을 냈다.
실제 루나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스테이블코인(달러화 등에 가치가 고정된 가상화폐)의 발행자격을 제한적으로 부여하는 등 관리가 필요하고, 가상자산 관련 행위가 국외에서 이뤄졌더라도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규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특금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종하는 경우, 부정거래를 막는 내용도 특금법 상에서 규율하기 힘들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의 경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 차이가 존재하고 있어 빠른 입법이 쉽지 않아 보인다. 최근 문제가 된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의 경우만 해도 그렇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유럽은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을 스테이블코인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당장 스테이블코인 조항을 급하게 마련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지만,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을 스테이블코인으로 분류하지 않은 유럽의 길을 택해서는 안 된다”고 정면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