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인가 전 M&A 재추진 신청 허가
쌍용차는 14일 서울회생법원이 인가 전 인수합병(M&A) 재추진 신청 등을 허가해 재매각 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매각은 인수예정자와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공개 입찰을 통해 인수자를 확정하는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진행한다. 쌍용차는 다음 달 중순 조건부 인수제안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거쳐 조건부 인수 예정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매각 공고는 다음 달 말에 이뤄질 예정이다.
쌍용차는 오는 6월 말 최종 인수자를 선정한 뒤 7월 초 투자계약을 체결해 같은 달 하순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쌍용차는 관계인집회와 회생계획안 인가는 8월 하순쯤이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쌍용차의 일정대로라면 회생 절차 가결 기한인 10월 15일에 매각 작업이 마무리되는 셈이다.
현재까지 쌍용차 인수에 관심을 보인 건 KG그룹, 쌍방울 그룹 광림, 파빌리온프라이벳에쿼티(PE) 3곳이다. KG그룹 컨소시엄은 쌍용차와 매각 주간사인 EY한영 측에 인수를 위한 사전의향서를 제출했다. KG그룹은 재무적투자자(FI)인 캑터스프라이빗에쿼티(PE)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캑터스프라이빗에쿼티는 과거 동부제철 인수 당시에도 KG그룹과 손잡았던 투자자다. 쌍방울그룹 컨소시엄에는 쌍방울그룹 계열사 광림·쌍방울·나노스와 KH그룹의 KH필룩스가 참여한다. 재도전을 시도하는 파빌리온PE는 내 대형금융기관과 손잡고 컨소시엄을 꾸린 것으로 전해졌다. 쌍용차의 인수에서 최대 관건은 인수 후보자들의 자금조달 능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에디슨모터스, 法에 특별항고 등 소송 3건 제기
에디슨모터스 측은 이번 소송 외에도 M&A 투자계약 해제 효력 정지 요구 가처분 신청, 서울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 관련 특별항고 등 총 3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에디슨모터스는 일반적으로 대법원 항고사건의 경우 최소 2~3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에디슨모터스를 배제하고 쌍용차 인수절차를 회생절차 종료기한 내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에디슨모터스는 특별항고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쌍용차는 새 인수자와 인수계약 체결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에디슨모터스는 인수자 지위를 잃게 되더라도 컨소시엄을 다시 꾸려 쌍용차 인수를 시도할 방침이다.
정용원 관리인은 “에디슨모터스가 명분 없는 소송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명백한 업무방해”라며 “인수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재매각 절차에 따라 참여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