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라인 펀드는 투자대상을 확인할 수 없는 블라인드 펀드임에도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친분 관계로 정보를 제공 받았고 특정인을 위한 투자에 활용했다”며 “이를 대가로 2억 원을 이자 약정 없이 수수한 것을 직무행위의 대가로 보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건 죄질이 매무 불량하고, 다수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 선고에 더해 벌금 2억 원을 추가했다.
장씨는 라임 펀드가 연 수익률 8%, 원금 손실률이 0%에 가깝게 설계됐다고 거짓으로 설명해 2000억 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 등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거짓 표현을 사용해 투자자들 대부분이 거액의 투자 손실을 입게 돼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쳐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