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청원은 당시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보건복지부가 2회 아동학대 신고 시 부모와 즉시 분리보호하는 내용의 합동지침을 마련한 데 따라 나왔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현 정부 아동정책 일환으로 지난해 4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시행돼 배치된 인력이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조사, 학대피해아동 보호조치, 응급조치 등 아동학대 사건 발생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에 개입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다. 지자체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며 전국 100여개 시군에 선도 배치돼 올해는 전국 시군구에 확대 배치된다.
그러나 청원인은 초기 시행에 따른 시행착오와 인력 태부족으로 현실적인 아동학대 대응 조치가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면서, 정부가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피해아동을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는 데에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최근에 연이어 발생한 아동학대 대응 강화 지침은 전담공무원들의 피를 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현재 대부분 지역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5인 이하이며 1명이 배치된 곳도 많다. 이 소수의 공무원이 배치된 시기는 10월로 업무를 익힐 틈도 없이 바로 현장에 투입되어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일을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또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오전에는 조사내용을 시스템에 입력하는떼 저번 주에만 신고가 25건이 접수됐다”며 인력이 부족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보건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전담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환경에 업무용차량, 업무용휴대폰, 녹음기, cctv가 설치된 상담실 등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예산은 0원”이라며 “결국 이전 소방관 처우개선 문제처럼 자치단체의 인식차이로 처우개선도 차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운영 예산을 지방비로 하다보니 지자체마다 지원 수준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청원인은 “아동이 신체적으로 학대를 당했다면 의료기관으로 조치를 하라고 하지만 국가와 지자체에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의료비가 단 1원도 편성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자비로 부담하라는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
청원인은 신규 즉시 분리 조치에 대해서도 “72시간 이내 아동을 보호하고 서류를 작성하고 학대조사를 수행하고 사례를 판단하고 다시 아동을 데려오고 장기시설을 알아보는 업무메뉴얼도 벅찬데 시설도 부족한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며 법에 따른 업무 매뉴얼과 지자체의 수행 역량에 괴리가 크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청원인은 “국가에서는 아동학대전담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3년 정도 해당 공무원이 일하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러한 근무환경에서 누가 일을 하겠느냐”고도 말했다.
청원이는 “11월 초과근무시간은 95시간이다. 이중 제게 지급되는 수당은 57시간”이라며 업무 과중에도 적절한 지원이 없는 현실임도 강조했다.
이밖에도 청원인은 예산 지원이 부족한 곳은 자비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아이들을 맡길 쉼터가 없어 전국 쉼터에 “구걸하듯이 전화하는” 일, 야간 출장비도 없이 새벽에 아동을 보호해주고 오는 일 등 비정상적인 업무 처리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이 업무를 수행한 2달이 지옥 같다”며 “아이를 지킨다는 보람도 있지만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드니 그 보람이 사라진다”고도 고백했다.
청원인은 이같은 상황을 바탕으로 “아동학대 쉼터를 즉시 확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그룹홈등 시설에도 일시 보호하는 등의 정책”,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에 따른 예산지원 및 처우개선”, “전국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기 배치”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