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20일 전북교육청이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에 돌입하면서 자사고 소송전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5년마다 자사고를 평가해 기준 점수에 미달하면 일반고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이 제시한 재지정 기준점(80점)에 0.39점 부족한 79.61점을 얻어 재지정 탈락 대상이 됐다.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 자사고는 전체 42곳 중 24개교로 11개 시도교육청이 주관한다. 전북을 제외한 서울·부산·경기 등 나머지 10곳의 교육청은 재지정 기준점수로 70점을 제시했다. 상산고는 다른 지역에선 재지정 대상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고도 자사고 지위를 박탈당할 위기에 놓였다.
전북교육청은 청문절차를 거쳐 교육부에 상산고에 대한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할 경우 학교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신속히 동의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재지정을 받지 못한 자사고들의 줄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재지정 평가 대상 24곳 중 13곳이 몰려있는 서울지역 자사고 교장들의 모임인 서울시자사고교장연합회는 “수용할 수 없는 평가 결과에는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 평가과정에 대한 감사 요청 등을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북교육청이 교육부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기준(70점)보다 10점 높은 80점을 재지정 기준점으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평가의 일관성을 잃었다는 분석도 있다. 행정기관이 지켜야 할 신뢰보호의 원칙을 훼손했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것.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다른 시·도 자사고는 70점만 받아도 자사고 지위가 유지되는데 상산고는 79.61점을 받았음에도 그 지위를 박탈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말하는 형평성과 공정성이라면 그 부당성을 만천하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