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 들어 지난 4월 말까지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건의과제 1070건 중 395건을 수용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비대면 금리인하 요구권을 수용하기로 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뒤 소득이 늘어나거나 상환 능력이 좋아지면 신용도가 올라는데, 이를 근거로 금리를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지금까지는 방문접수가 필수였다. 하지만,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금리를 깎아주지 않을 수도 있는데 반드시 방문접수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농협과 수협 조합간 예금잔액증명서 발급도 허용된다. 현재는 예금 잔액증명서 발급이 제한돼 특히 지방 소재 고객들의 불편이 컸다. 잔액증명서가 필요한 고객은 계좌 개설점을 재차 방문하거나 계좌를 옮겨야 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오는 3분기쯤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금융투자회사와 계열 보험사 간 파생상품 거래 제약을 완화하고 해외 증권 발행시 국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