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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다. 교육부는 이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 달 중순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고영종 학교안전총괄과장은 “9.12 경주 지진, 태풍 차바 등 매년 재난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학생·교직원의 재난 대비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기존의 재난교육을 체험·실습 중심의 재난 대비훈련으로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교별 훈련 결과는 학기별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보고된다. 공병영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철저한 재난 대비 훈련이 유사 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 자산이 된다”며 “학생이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