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한달…숨죽인 대한민국 형사처벌 '0건' 과태료 '3건'

서면신고 12건 접수, 3건 과태료 통보·9건 수사 중
과태료 사안은 경찰에 금품 제공 혐의…부정청탁 없어
"신연희 구청장, 김영란법 아닌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중"
112 전화신고는 하루 평균 9건꼴 접수돼
  • 등록 2016-10-27 오후 2:08:08

    수정 2016-10-27 오후 3:14:10

경찰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한달간 법 위반자 3명에 대해 과태료 부과통보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김영란법 시행 첫 날인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구내식당이 점심식사를 하는 직원들로 가득찬 모습. (사진=뉴스1)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경찰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한달간 법 위반자 3명을 적발, 과태료 부과통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자는 아직 없다.

경찰청 수사국은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7일까지 경찰의 수사대상이 되는 서면신고를 총 12건 접수했다고 밝혔다. 서민신고의 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직자 등 4명 △경찰 1명 △일반인 7명 등이며 모두 금품수수와 관련된 내용이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부정청탁을 하거나 100만원을 넘는 금품을 주고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100만원 이하의 금품수수 사안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과태료 부과 3건 경찰에 촌지·선물

경찰은 12건 가운데 자신의 사건담당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고소인과 피의자 등 3명에 대해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경찰이 김영란법 위반자를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통보하면 법원은 과태료 재판을 한다.

지난달 28일 사기사건 고소인인 A(55)씨는 경찰이 조사기간을 조정해줘 고맙다며 강원 춘천경찰서에 4만 5000원 상당의 떡상자를 보냈다가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춘천지법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에서는 지난 7일 길거리에서 싸움을 벌여 서울 영등포서에 체포됐다가 풀려나게 된 B(73)씨가 “친절하게 조사해 고맙다”며 담당 경찰관에게 1만원을 건넸지만 거절당하자 바닥에 몰래 떨어뜨리고 집에 간 일이 있었다. 경찰은 B씨의 행위가 김영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20일 서울남부지법에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경기 화성동부서는 지난달 20일 경기 오산의 한 편의점에서 술 취해 소란을 피운 혐의로 의사 C(73)씨를 붙잡았지만 그가 경찰서에서도 소란을 피운 탓에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다. 지난 15일 C씨는 경찰서를 다시 찾아 조사를 받고선 담당 경찰관의 책상 위에 현금 100만원과 명함이 든 봉투를 두고 갔다. 경찰은 이 돈을 C씨에게 돌려줬지만 김영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25일 의정부지법에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119는 하루 평균 9.6건…“문의전화가 대다수”

경찰은 나머지 9건에 대해선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과태료 사안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분류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아직 없다.

당초 수사대상 1호로 지목된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김영란법 위반 혐의에선 벗어났다. 그는 지난달 28일 관내 경로당 회원들을 초청해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식사와 교통 편의 등을 제공해 김영란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 구청장은 김영란법의 처벌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을 수 있어 수사 중에 있다”고 전했다.

112 전화신고는 한달간 모두 289건으로 하루 평균 9.6건이 접수됐다.

법 시행 초기에는 하루에 최대 80건(9월 30일)의 112 신고가 들어왔지만 현재는 10건 미만으로 크게 줄었다. 대부분 특정 사안의 김영란법 저촉 여부를 확인하거나 단순 상담을 하는 내용이다.

현장출동은 한 번 있었다. 지난 22일 한 일반인이 절도 혐의자로부터 구속되면 변호사를 선임해 달라는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았는데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며 112 신고 했다. 경찰은 이 일반인에게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아닌 점을 설명하고 현장에서 사건종결했다.

경찰은 112 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출동하지 않지만 100만원을 초과하는 현금·선물 등 금품수수(식사 제외) 관련 신고는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으로 간주해 예외적으로 나간다.

경찰은 특정인을 노린 음해성 허위신고 등에 대해선 무고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태도다. 경찰 관계자는 “김영란법의 본래 취지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국민권익위원회 및 검찰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자료=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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