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 "野 검사 탄핵은 위헌적 시도" 공동 성명

부장검사 33명, 검찰 내부망에 비판 입장문 게시
"검찰 내부의 지휘체계 무력화…기능 정면 침해"
  • 등록 2024-11-27 오후 2:39:17

    수정 2024-11-27 오후 2:39:17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자 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단체 성명을 내고 “탄핵 시도는 헌법의 기본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시키는 위헌·위법적 시도”라고 목소리를 냈다.

(사진=이데일리DB)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은 이날 오후 1시43분께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사 탄핵 반대 입장을 게시했다. 탄핵 대상인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을 제외한 서울중앙지검 모든 부장검사들이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기본 정신이자 가치”라며 “검사의 수사 및 처분에 대해서 법령상 불복절차가 마련돼 있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 소추 사유에 대상 검사들에 대한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지휘부 탄핵을 두고서는 “검찰 내부의 지휘체계를 무력화하고 그 본질적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 규정한 뒤 “국회의 권한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을 위해 행사되어야 하는바, 국가 기관의 운영이 무력화되고 본질적인 기능 침해 상황이 명백히 예견됨에도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몰각한 것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중앙지검은 매일 주요 사건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는 전국 최대 검찰청으로, 검찰의 기능 유지가 위협받게 되면 수많은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고 형사사법체계에 공백이 발생해 결국 국민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며 “탄핵 시도는 헌법의 기본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시키는 위헌·위법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전날 오후 모여 민주당의 탄핵 시도와 관련 회의를 한 바 있다. 또 전날에는 서울중앙지검 1·2·3차장검사도 이프로스에 입장문을 올리고 수사 내용과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 시도를 계속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탄핵 권한의 무분별한 남발”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한 것에 반발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 부장검사의 탄핵안을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같은 달 4일에는 곧바로 탄핵안을 의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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