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수집 서울 노인 안전보험 가입…최대500만원 보장

서울시, 65세 이상 폐지수집 노인 안전보험 가입지원
서울시 주민등록 시 자동 적용…후유장해·배상책임 등
진단위로금 최대 50만원 지급…안전물품 지급
  • 등록 2024-11-05 오전 11:15:00

    수정 2024-11-05 오전 11:15:00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이달부터 만 65세 이상 폐지수집 어르신에 대한 안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폐지 수집 중 불의의 사고부터 대인·대물 배상책임 지원까지, 생계를 위해 거리에서 일하는 노인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량 리어카와 야광조끼 등 안전 장비도 지급한다.

안전물품 예시. (자료=서울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폐지수집 노인 실태조사(2023년)에 따르면 폐지수집 활동 중 22%가 부상당한 경험이 있고 교통사고 경험도 6.3%에 달했다. 이는 전체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경험률 0.7%(2022년)의 9배에 이르는 수치다. 이에 시는 구체적인 보장 항목으로 폐지 수집 시 일어난 교통사고 상해에 의한 사망·후유장해 최대 500만원,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10만~50만원 등을 포함시켰다. 또 폐지수집 활동 중 타인(제3자)의 신체나 재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대인·대물)도 최대 500만원까지 보장해 폭넓은 지원을 펼친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65세 이상 폐지수집 노인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사고를 당해 보험금 지급을 받고자 할 경우엔 주민등록지 자치구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폐지수집 어르신들이 위험한 도로가 아닌 인도로 다닐 수 있도록 너비 1m 이하 경량 리어카 300대를 다음달까지 보급할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폐지수집용 리어카는 너비가 1m를 넘어 차도로만 이용 가능해 잦은 교통사고 원인이 되고는 한다.

서울시는 내년에도 폐지수집 노인들에게 경량 리어카 보급을 지속할 예정이다. 또 보호장비 없이 어두운 밤 도로 위에서 일하는 노인들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야광조끼(1558개), 안전모(1141개), 리어카 부착조명(871개) 등도 희망자에 한해 지급한다. 이밖에 지금까지 폐지수집 공공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던 안전교육을 모든 폐지수집 노인을 대상으로 연 1회 확대·실시한다. 교육은 무단횡단 위험성, 보호장구 착용의 중요성 등이 주요 내용이며 교육 참여자에게 다양한 안전물품을 지급해 참여를 독려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보호장비 없이 도로에서 폐지를 수집하는 어르신들의 사고 발생이 늘고 있다”며 “어르신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안전용품부터 안전보험 가입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해 생계를 위해 거리에서 일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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