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극단선택 7개월 만

'신림 등산로 살인' 피해 교사도 함께 순직 인정
순직인정시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24배 보상 지급
조희연 "동료 선생님들의 눈물겨운 협력의 결과"
  • 등록 2024-02-27 오후 6:29:05

    수정 2024-02-27 오후 7:41:28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교권 침해’ 논란을 촉발한 서울 서이초 사망 교사에 대한 순직 신청이 인정됐다.

서이초 사망 교사 49재인 9월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정문이 추모객으로 붐비고 있다. (사진=뉴시스)
27일 서이초 유족을 법률대리하는 법무법인 판심은 서이초 교사 A씨에 대한 순직 신청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작년 7월18일 서이초에서는 1학년 담임을 맡던 2년 차 새내기 교사 A씨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돼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숨지기 직전 A씨가 맡았던 학급에서는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그은 이른바 ‘연필 사건’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된 학부모 민원으로 고인이 괴로움을 겪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학부모 갑질’ 등 구체적인 혐의점은 발견되지 못했다.

A씨의 죽음은 교사 수십만명이 참여한 ‘교권회복 운동’의 단초가 됐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회복 4법’의 국회 통과도 끌어냈다.

한편, 이날 출근길 신림동에서 피습 당한 교사 B씨에 대한 순직도 함께 인정됐다. 지난 8월17일 서울 관악구 소재 초등학교 교사였던 B씨는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로 출근하던 중 최윤종에게 폭행당해 숨졌다.

순직 유족 급여는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재직 중 사망했거나 퇴직 후 그로 인해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다. 국공립 교원이 공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인 ‘순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금공단 등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유족 측이 교육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공무원연금공단·인사처 등에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인사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순직 인정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심의회는 법조계·의료계를 비롯해 재해보상·연금·복지 등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현행법에 따라 교사 등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재직 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망했다고 인정받는 경우 유족에게는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날 순직 인정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그토록 염원했던 서이초 선생님의 순직이 인정됐다”며 “오늘 결정이 교육공동체가 서로를 보듬고,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출근길에 신림동에서 불의에 희생당한 선생님의 순직도 인정됐다”며 “순직인정을 위해 힘써주신 교원단체·광장에서 함께 눈물흘린 선생님·순직 인정을 위해 협력한 동료 선생님들의 눈물겨운 협력의 결과”라고 덧붙였다.

그는 “약속한 대로 촘촘하고 두터운 교육활동 보호 안전망으로 모든 선생님을 보호하며 가르치는 즐거움이 있는 학교, 배우는 행복이 가득한 학교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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