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집단폭행한 원장·동료들…피해자 전치 10주

원장, 공동상해·공동공갈로 구속송치
함께 폭행한 강사 3명은 불구속 입건
공금 횡령했다며 5000만원 빼앗기도
10여차례 폭행, 십자인대파열 등 상해
  • 등록 2023-07-10 오후 9:44:57

    수정 2023-07-10 오후 9:44:57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자신이 운영 중인 학원에 소속된 강사 한 명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40대 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뉴시스)
인천 연수경찰서는 공동상해와 공동공갈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중구와 연수구 학원에서 다른 강사들과 함께 30대 강사 B씨를 10여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가 학원 공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수차례에 걸쳐 현금 5000여만원도 뺏은 혐의도 있다.

A씨 등의 범행으로 B씨는 갈비뼈에 금이 가고 왼쪽 눈 각막이 찢어졌으며 십자인대가 파열돼 전치 10주 병원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A씨와 함께 B씨를 폭행한 20~30대 학원 강사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