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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최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에 대한 10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최씨는 항소했지만 2심도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전경찰청은 앞서 지난해 6월 최씨를 검찰에 송치하기 전 신상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그의 이름과 나이 등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