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CJ헬로비전 합병 심사 '안갯속'…심사보고서 늑장

  • 등록 2016-05-12 오후 3:44:38

    수정 2016-05-12 오후 3:44:38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서울 중구 충무로2가 세종호텔에서 열린 세종포럼에서 ‘2016년 공정 거래 정책 방향’을 주제로 조찬 특강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SK텔레콤(017670)CJ헬로비전(037560) 인수·합병(M&A) 심사 일정이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 보고서 작성이 늦어지면서 계속 순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뒤이은 미래부와 방통위의 심사도 덩달아 향후 일정을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서울 세종호텔에서 열린 세종포럼 조찬 특강 후 기자와 만나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기업 결합) 심사 보고서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검찰 기능을 하는 사무처가 기소(보고서 작성)를 해야 하는데, 빨리해라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케이블TV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하겠다며 공정위에 기업 결합 심사를 요청한 것은 작년 12월 1일이다. 현행법상 심사 기한은 최대 120일이다. SK텔레콤도 애초 이에 맞춰 합병 기일을 올해 4월 1일로 정했지만, 공정위 심사가 지연되자 최근 합병에 실패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정 위원장은 “현행법상 자료 보정 기간은 심사 기한에서 제외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방송·통신시장 동향을 반영해 보고서를 업데이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2015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보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는 ‘2015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를 내놨다.

사무처가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면 SK텔레콤·SK브로드밴드·CJ헬로비전 등 이해 당사자 의견 제출을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가 최종 심결을 한다. 공정위는 두 회사 간 합병이 시장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심사 결과를 미래창조과학부에 그대로 전달하고, 경쟁 제한성이 있으면 이를 해소하기 위한 형태적(가격 인상 제한·물량 공급 유지)·구조적(자산 매각) 시정 조치를 권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강연에서 정 위원장은 현행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을 개선하고, 19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이른바 ‘롯데법’(대기업의 해외 계열사 현황 의무공시)을 20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그는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이 5조원으로 바뀐 것이 2008년인데, 그때와 경제 규모와 여건이 달라져 개선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기준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이라고 말했다. 또 “해외 계열사를 통한 국내 계열사 소유·지배 현황을 모르고서는 대기업 관련 정책을 펼 수 없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트위터 동영상 광고 첫 고객은 SK텔레콤
☞SK텔레콤-인도네시아 텔콤, IoT-미디어 분야 '맞손'
☞시스코 “SK텔레콤과 모바일 클라우드 이어 IoT도 협력 추진"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나영 방부제 미모
  • '열애' 인정 후
  • 강력한 한 방!!!
  • 뉴진스 '울먹'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