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남을 수 있어"…훈육하다 '전치 14주' 부상 입힌 어린이집

생후 30개월 아이 정강이뼈 골절
"성인 된 후에도 절뚝거릴 수 있어"
어린이집 “다툼 제지하는 과정서 사고 발생”
  • 등록 2024-11-13 오전 8:44:01

    수정 2024-11-13 오전 9:17:35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강원도 원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30개월 된 아동이 교사의 훈육 과정에서 정강이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해 전치 14주의 진단을 받았다.

(사진=KBS 캡처)
11일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강원도 원주의 한 어린이집 교사 A씨는 원생인 3살 B군이 장난감으로 친구의 머리를 치려는 것을 목격했다.

당시 잠시 자리를 비운 담임교사를 대신해 아이들을 돌보던 옆 반 교사 A씨는 이를 제지하기 위해 일어서 있던 B군의 팔을 잡고 강제로 앉혔고, 이 과정에서 부상이 발생했다.

이후 B군이 다리를 붙잡고 울자 돌아온 담임교사가 이 사실을 원장 C씨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원장 C씨가 외부 일정으로 어린이집을 비운 상태였기 때문에 병원으로 즉시 가지 못하고 원장이 올 때까지 대기해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C씨가 도착한 뒤에야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어 골절 진단을 받았고, 깁스를 한 채 어린이집으로 다시 돌아왔다.

피해 어린이 부모는 사고 발생 뒤 어린이집 원장이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면서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고 말했다.

D씨는 “아이가 반깁스를 하고 돌아왔고, 선생님이 아이에게 점심을 먹였다고 들었다”며 “점심을 먹일 때까지도 연락이 없으셨다”고 말했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사고 당시 경황이 없어 부모에게 연락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A군 부모는 정확한 진단을 받기 위해 상급 병원으로 옮겼고 진단명은 ‘좌측 경골 몸통의 기타 골절, 폐쇄성’이었다. 왼쪽 정강이의 굵은 뼈가 부러져 발목 쪽으로 밀려 내려갔고 전치 14주의 치료가 필요했다.

D씨는 “의사가 ‘어떤 힘으로 눌렀기에 이렇게 큰 뼈가 부러지냐’고 물었다”며, “성인이 된 후에도 절뚝거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고 호소했다.

B군은 약 2주간 입원 치료를 받은 뒤 깁스를 한 채 통원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A씨는 사건 직후 어린이집을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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