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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는 대규모점포 내달 중 의무휴업일을 11일에서 추석인 13일로 변경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대형마트 4곳과 준대형점포 17곳을 합쳐 21개소다.
시는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조례를 통해 매월 둘·넷째 수요일을 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추석인 내달 13일 대규모점포가 하루 휴무함에 따라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부담없이 가족 친지들과 추석 명절을 즐길 수 있게 됐다.
내달 25일 두 번째 의무휴업일인 그대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