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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민주노총,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은 1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이 부회장과 이부진 호텔신라(008770)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패션부문 사장 등 삼성그룹 총수 일가 3명과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 등 구 삼성물산 경영진 3명,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 모두 7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검찰 고발 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사장 등 삼성물산 경영진은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의도적인 사업실적 축소 및 은닉을 했고 국민연금공단은 비합리적인 주식거래를 했다”며 “이는 삼성물산 주가를 고의적으로 낮추기 위해 한 행위들로 업무상 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구 삼성물산은 지난 2014년 전년 대비 30%가량 신규 수주를 줄였으며 2015년 1분기엔 당시 다른 건설사들이 주택공급량을 늘린 것과 반대로 신규주택을 300여 가구만 공급했다. 또 삼성엔지니어링(028050)으로 공사 사업을 이관하기도 했다.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지난해 3~5월 주가가 상승한 구 삼성물산 주식을 매수하고 주가가 하락한 제일모직 주식을 매도하는 비합리적인 거래를 통해 공단에 5908억여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들은 삼성물산과 국민연금공단의 이 같은 위법행위로 삼성물산 주주들과 국민연금공단이 손해를 입었거나 손해를 입을 위험을 초래해 배임과 주가 조작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결과적으로 이건희 삼성그룹 총수의 자녀들이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삼성물산에 대주주의 지위를 갖게 됐기 때문에 구 삼성물산 경영진 등에도 같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은 주식매수청구 가격이 합당하다고 결정했으나 지난 5월 2심(서울고법)은 “삼성가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에 의해 의도됐을 수 있다는 의심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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