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 피의자 김씨 구속…법원 "도주 우려 있다"

부산지법, 살인미수 혐의 구속영장 발부
  • 등록 2024-01-04 오후 4:59:08

    수정 2024-01-04 오후 7:37:14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급습한 피의자 김모씨(67)가 구속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0분만에 종료된 바 있다.

성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 범행의 위험성과 중대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의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부산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이 대표를 왜 찔렀냐”는 취재진 질문에 “경찰에 8쪽짜리 변명문을 제출했다. 그것을 참고해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영장실질심사 이후 호송차량에 오르면서 법정 발언과 변명문 내용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경찰에 진술한 내용 그대로다”라고 답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9분께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이동하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3일 충남 아산 소재 김씨 자택과 김씨가 운영해온 공인중개사 사무소, 김씨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김씨의 개인용 컴퓨터와 노트북, 과도, 칼갈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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