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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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뉴스1 등 보도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후 7시경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 아파트에서 60대인 자신의 어미니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어머니를 바닥에 넘어뜨려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한 뒤 발로 머리를 밟았다. A씨는 폭행 후 다음날에 되어서야 112에 ‘어머니가 의식을 잃었다’고 직접 신고했지만, 경찰이 출동한 뒤에는 이미 B씨가 숨진 뒤였다. 경찰은 B씨의 몸에서 머리 외상 등 타살 정황을 확안해고 A씨를 긴급 체포했다.
하지만 A씨는 법정에서 “어머니에게 여러 번 얘기했는데 계란 프라이를 안 해줬다. 이후 어머니의 방 안으로 들어가 앉아 있는 어머니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툭툭 기분 나쁘게 밀었을 뿐”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또 “어머니가 넘어지지 않았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사실이 없다. 잠시 뒤 잘못한 행동이라 생각해 어머니에게 죄송하다고 사죄드렸다”며 “이후 휴대폰을 들고 방에 들어가 유튜브와 드라마를 보다가 잠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가족 진술에 비춰볼 때 피고인은 과거에도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구타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