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왜 35~64세는 제외했나

  • 등록 2020-09-22 오후 3:02:48

    수정 2020-09-22 오후 3:06:57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여야가 22일 4차 추경 관련 합의 결과를 발표하며 통신비 2만 원 지원 범위를 당초 만 13세 이상 국민에서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대 쟁점이었던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을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하면서, 애초 9200억 원 수준이던 관련 예산을 약 5200억 원으로 삭감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통신비 감면은 고령층과 청소년으로 지원대상을 좁혔다. 통신비를 국민께 말씀드린 만큼 도와드리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9일 청와대 간담회에서 “코로나로 지친 국민에게 통신비를 지원하는 것이 다소나마 위로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게 좋겠다”며 전국민 지원 방침에 호응했다.

그러나 결국 통신비 지원은 당초 전망대로 선별적 지급으로 결정났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은 이달 초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활동이 늘어났기 때문에 통신비도 늘어났을 것으로 보고, 2차 재난지원금에 통신비 지원을 포함했다.

이에 만 17세에서 약 34세까지 약 1200만 명, 만 50세 이상 2000여만 명 등 3300여만 명 정도, 전 국민의 63%가 지원 대상일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자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35~49세 사이가 재택근무 등으로 통신비 지출이 늘었을 텐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35~49세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을 지원하는 2차 재난지원금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큰 연령대이기도 하다. 여기서 제외된 연령층을 다독이기 위해 통신비 지원 대상에 포함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이번 결정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다.

박홍근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통신비 지원 사업 대상을 만 16~34세, 만 65세 이상으로 하겠다고 정한 것은 중학생에 대해서는 아동 양육 한시 지원 사업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중학생까지 통신 지원은 이중 중복되는 경우여서 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등학교부터 34세까지 청년 시기는 직장을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 수입이 고정적으로 있지 않은 계층으로 봤기 때문에 고등학생부터 34세까지와 65세 이상에게만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을 줄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통신비 지원 삭감은 사실 수용하기 쉽지 않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이 시급하다는 것, 추석 전 집행해야 한다는 것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특히 “야당이 강력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서 자칫 추경 처리가 너무 지연되면 현장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것을 감안해서 저희로선 부득이하게 감액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며 “감액 편성 기준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속에서 이번 추경에서 혜택이 없는 분들, 수입 없는 분들에 대한 최소한 지원은 유지해야한다는 방침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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