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내년까지 생물을 죽일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살생물질과 이 물질이 들어간 제품을 전수조사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 살생물제품 허가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호중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과의 일문일답.
-국가 재정을 통한 피해 보상 후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2014년 12월에 구상권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들에 총 37억 5000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했다. ‘산도깨비’를 제외한 다른 업체들이 이를 거부하고 있어서 구상권 청구 소송을 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부가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기업들은 13개로 한빛화학, 옥시레킷벤키저, 용마산업사, 롯데쇼핑, 홈플러스, 제너럴바이오 주식회사, 홈페어, 세퓨, SK케피칼, 애경, 이마트, 퓨앤코, GS리테일이다.)
-옥시가 최근 대국민사과 발표했는데 구상권 관련해서 별도 얘기 없었나?
-옥시가 지난 2013년 국정감사 때 자발적으로 50억원을 내놨는데 어떻게 사용했나?
△옥시가 이 기금을 구체적이고 깨끗하게 쓸 수 있어야 한다고 해서 환경부, 옥시, 환경보전협회가 MOU를 체결했으나 피해자 대표성 문제로 집행을 하지 못하고 환경보전협회에 기금이 남아 있는 상태다.
-가습기 살균제 기업 중 영세하거나 폐업한 경우도 있어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기금 조성한다든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기업이 영세하거나 부도난 기업도 있고 아직까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 제조업체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피해자에 대해서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고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
-2013년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가습기 살균제과 관련해 현대 과학 기술로 결함을 알 수 없다며 ‘과학적 불가지론’을 주장해 그간 정부가 책임을 회피했다는 비판이 있다.
-가습기 살균제 제품 중에는 스프레이 형식으로 제품이 배출된다고 등록해 흡입 독성 검사가 필요한 것도 있었는데 왜 흡입 독성 검사를 하지 않았나?
△소비자가 사용할 때 스프레이 형식으로 제품이 배출돼 흡입할 수도 있다고 여긴 것이 아니라 작업장에서 항균처리 할 때 스프레이 형식으로 배출한다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흡입 독성 검사를 하지 않았다.
-가습기살균제 말고 손 소독제 등 다른 제품들은 사용해도 괜찮은가?
△(김필제 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과장)제품에 살균, 소독 기능이 있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위험하다. 그래서 살생물제 관리법을 도입해 관리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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