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4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가 위헌 요소를 제거하지 않고 졸속으로 김영란법을 통과시킨 것은 유감”이라며 “김영란법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헌법소원 심판 신청을 이르면 5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김영란법이 민간 영역인 언론사 종사자를 법 적용대상으로 포함한 것은 과잉입법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또 부정 청탁 개념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수사권을 쥔 경찰이나 검찰이 법을 악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변협은 다만 김영란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