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증자시점 ‘논란’…총수 지분이전 후 결정

  • 등록 2015-01-07 오후 6:00:00

    수정 2015-01-07 오후 6:50:26

그래픽=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대한항공(003490)이 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한 것과 관련, 증자 시점을 두고 타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조양호 회장 등 총수 일가의 대한항공 지분을 지주회사 한진칼(180640)로 이전한 이후 증자를 단행, 결과적으로 총수 일가의 돈을 들이지 않고 일반주주와 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무개선용 자금을 수혈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한진칼 1600억원 부담 vs 조양호 회장 2억

대한항공에 따르면, 이번 증자로 발행하는 신주 1416만4306주(주당 발행예정가격 3만5300원) 가운데 20%(282만3861주)는 대한항공 직원들로 구성된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하고 80%(1133만1445주)를 기존 주주들에게 배정한다. 구주주 청약에서 실권이 발생하면 일반공모를 실시한다.

현재 대한항공 주주는 한진칼(180640)(32.83%), 한진(002320)(9.87%), 정석인하학원(3.99%) 등 계열사들이며 최대주주 한진칼과 한진은 각각 1600억원, 380억원 가량을 증자자금으로 대한항공에 ‘수혈’ 해줘야한다. 이 가운데 2대주주 한진은 지주회사 행위제한요건 해소를 위해 대한항공 지분을 처분해야 하기 때문에 증자 참여 가능성이 유동적이다. 하지만 1대주 주한진칼은 지분율 희석을 막기 위해 증자 참여가 필수적이다. 한진칼이 3분기말 기준 보유 중인 현금성자산이 약 775억원에 불과해 유상증자 참여를 위해서는 신규 차입이 불가피하다.

반면 계열사와 달리 조 회장 등 총수일가가 부담해야 할 자금은 극히 미비하다. 조 회장은 대한항공 우선주만2만6698주 보유하고 있어 신주배정비율(0.19주)대로라면 2억원 미만의 자금만 투입하면 된다.

◇총수일가 지분이전 직후 증자 착수

이러한 상황은 두달 전과는 다르다. 조 회장은 지난해 11월 초순까지 대한항공 지분 6.68%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현물출자 방식으로 지주회사 한진칼 지분을 확보하는 대신 대한항공 보통주를 모두 한진칼에 넘겼다.

당시 조 회장의 자녀인 조현아 전 부사장을 비롯해 조원태 부사장·조현민 전무도 대한항공 지분을 각 1.06%씩 보유 중이었지만, 같은 방식으로 대한항공 지분을 정리해 이번 증자에 참여할 의무가 없다. 총수일가의 지분이전이 없었다면 약 400억원 가량을 이번 증자에 투입해야 했다.

총수 일가의 지분이전 직후 대한항공이 곧바로 증자 검토에 본격 착수했다는 점은 논란을 확산시키는 대목이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회사 측은 총수일가의 지분이전이 마무리된 지 한 달여만인 지난달 8일 대표주관사인 우리투자증권과 세부일정을 협의했다. 이날은 공교롭게 조현아 전 부사장의 뉴욕 JFK국제공항 ‘땅콩 회항’ 논란이 외부에 공개된 날이기도 하다.

회사 측은 이번 증자가 차입금 상환 등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대한항공의 재무상황이 두 달전과 비교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데다 총수일가 지분이 지주회사로 이전된 뒤 곧바로 증자에 착수한 대목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항공의 유상증자는 6일 오전 8시에 열린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됐고 당일 주식시장 마감 후인 오후 5시28분 공식 발표됐다. 이사회에는 의장인 조양호 회장과 지창훈 대표·조원태 부사장·사외이사 등 9명이 참석했고 전원찬성으로 증자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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