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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29일 올해 초등교사 1차 임용시험 응시생 100여명이 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처분 및 성적산정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의 이번 기각 결정에 따라 초등교사 임용시험은 예정대로 다음 달 2차 시험이 치러지게 됐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응시생들은 1~2년 후로 예상되는 본안 판결 결과에 따라 구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초등교사 1차 임용시험 응시생 중 일부는 “12개 과목에서 총 22개 문항, 총점 80점인 시험에서 8~9개 문항이 서울교대 모의고사 출제문제와 유사하고 배점도 9~10점이 된다. 소수점 단위로 당락이 결정되는 임용시험 특성상 이는 매우 불공정하다”며 법원에 불합격 및 성적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1차 시험 성적산정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면서 “서울교대 모의고사에서 유사한 문제가 다수 출제되며 임용시험이 특정 집단에 유리하게 진행돼 공정성에 심각한 훼손이 발생했다”며 “1차 결과 효력을 정지하지 않고 본안소송 결과까지 지켜볼 경우 권리구제는 더 어렵고, 향후 사회적 비용이 더 들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차 시험의 효력이 정지돼 2차 시험이 중단될 경우 전국적으로 교원 부족 문제가 심각해져 학생들의 교육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등 파급효과가 엄청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에 출석한 다수의 교육청 관계자들도 “특정 집단에 유리했을 수 있다는 개연성만으로 임용시험 절차가 중단되면 교사 수 부족으로 교육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