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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을 재조사 중인 검찰이 고인의 동료배우자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알려진 윤지오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다.
장씨 성접대 의혹 사건은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당시 수사당국은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만 폭행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성상납 의혹 관련 연루자는 모두 무혐의 처분해 논란을 낳았다.
‘고 장자연 씨 사건 법률지원단’(지원단)은 12일 오후 3시 윤씨가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그러나 추가 기한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세 차례 연장돼 온 과거사위와 조사단 활동을 추가 연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추가 활동기한의 연장없이 이달 31일 대상 사건에 대한 조사와 심의결과 발표를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2월 초 활동을 시작해 같은 해 8월에 활동을 마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후 용산참사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 검사의 외압 문제가 불거지고 그에 따른 조사단 교체 및 사건 재배당 등이 이뤄지며 활동 기한이 세 차례 연장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