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셰어링 쏘카 “공유 차량 내 흡연 땐 벌금 30만원에 즉시 회원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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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6-05-02 오후 4:12:15

    수정 2016-05-02 오후 4:12:15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카셰어링 회사 쏘카가 공유차량 내 금연 정책을 강화했다.

쏘카는 2일부터 차량 내 흡연이 적발될 땐 벌금 30만원 부과에 회원자격을 즉시 박탈키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전 벌금 10만원에 3회 적발 때 회원자격 박탈보다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카셰어링(car-sharing·나눔카)이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공영주차장 등에 배치된 차량을 예약·이용할 수 있는 분 단위의 무인 렌터카 서비스다. 2012년 쏘카·그린카 등 이 서비스를 시작해 현재 20~30대를 중심으로 170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 쏘카는 현재 1800여 거점에서 3500대 차량을 배치해 놨다.

쏘카는 이와 함께 흡연자 적발을 위한 ‘쏘파라치 2.0’도 운영한다. 쏘카 회원이 공유차량 내 흡연 장면을 차량 번호와 함께 찍고 장소와 일시를 더해 고객센터에 신고하면 20만원 상당 쏘카 이용권을 준다. 비회원이라도 이메일(nosmoking@socar.kr)로 신고하면 쏘카 24시간 무료 쿠폰 2장이나 현금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채찍과 함께 당근도 제공한다. 쏘카는 공유차량 내 금연 서약자나 흡연신고가 한 달에 한 번도 들어오지 않은 차량 이용 고객에게 할인 쿠폰을 주기로 했다.

신승호 쏘카 마케팅본부장은 “공유차량은 모든 회원이 함께 이용하는 만큼 서로를 배려하는 선순환 구조가 중요하다”며 “차량 내 비흡연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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