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물산 우선주 주주 합병중단 가처분 각하

  • 등록 2015-09-02 오후 6:23:04

    수정 2015-09-02 오후 6:23:04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삼성물산 우선주 소액주주 19명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는 2일 삼성물산 소액주주 강모씨 등 19명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절차 진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소액주주는 삼성물산이 우선주를 보유한 주주를 위해 별도의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합병비율도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며 “우선주주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등 불공정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우선주와 보통주에 동일한 합병비율을 적용해 합병에 따른 신주를 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으로 보인다”며 “종류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제일모직과 합병한 삼성물산은 오는 4일 합병 등기 절차를 진행한다. 합병 전 삼성물산 주주에게 합병 신주를 14일 나눠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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