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는 2일 삼성물산 소액주주 강모씨 등 19명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절차 진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이어 “우선주와 보통주에 동일한 합병비율을 적용해 합병에 따른 신주를 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으로 보인다”며 “종류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제일모직과 합병한 삼성물산은 오는 4일 합병 등기 절차를 진행한다. 합병 전 삼성물산 주주에게 합병 신주를 14일 나눠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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