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재고용된 퇴직자 조합 재가입 추진…오늘 투표

숙련 재고용직 노조 가입 허용하는
현대차지부 규정 개정 안건 투표
3분의2 찬성시 통과…투쟁 심화 우려도
  • 등록 2024-11-14 오전 10:43:54

    수정 2024-11-14 오전 10:43:54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고용된 직원들의 노조 가입을 추진한다.

현대자동차 노사 대표가 지난 5월 23일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2024년 임금협상 교섭 상견례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현대차)
14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는 이날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숙련 재고용 직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현대차 지부 규정 개정 안건’을 투표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2019년부터 기술 및 정비직 정년퇴직자 중 희망자에 한해 1년 더 계약직으로 일할 수 있는 숙련 재고용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단체협약을 통해 1년 근로하고 1년 더 일할 수 있도록 노사가 합의했다.

숙련 재고용 직원들은 현재는 정년퇴직과 동시에 조합원 자격을 잃었는데, 이번 안건이 통과되면 이들이 다시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날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과반수가 참석해 3분의 2가 찬성하면 해당 안건은 통과된다.

노조는 촉탁직 노조 가입이 복리 후생 확대 투쟁 등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재가입이 허용되는 숙련 재고용 직원들은 노조에 가입해도 피선거권이 제한되지만, 파업 여부 등을 결정하는 투표권은 부여된다.

한편 촉탁직 근로자 노조 가입이 현실화할 경우 임금 인상과 복지 수준 확대를 위한 투쟁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또 이같은 규약 개정으로 현대차 계열사를 비롯해 다른 자동차업계 전반에서 정년 퇴직자 노조 가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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