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서울 소재 사립대 의과대학 소속 남학생이 여성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으며 “기피과인 응급의학과에 가서 속죄하며 살고 싶다”고 법정 진술했다.
| (사진=게티이미지) |
|
20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의대생 3학년인 A씨(24)는 지난 13일 서울 북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당시 일로) 휴학을 하는 게 (나한테도)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한 손해였던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얼굴이 나온 여성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그의 여자친구가 휴대폰에서 다른 여성들의 나체 사진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A씨의 휴대폰에는 100여장이 넘는 여성들의 사진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공소장에는 2명의 피해자가 특정돼 있지만, 휴대폰에 저장된 얼굴이 나온 여성만 최소 4명이라고 피해 여성들은 주장하고 있다.
불법 촬영을 당한 이들은 A씨의 과거 교제한 여자친구와 데이팅앱 등에서 만난 여성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중 일부는 자살충동은 물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A씨의 법정 진술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휴학 중인 A씨는 현재 대체복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