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돼도 월급받는 의원들…혈세 낭비에 뒷짐만

인천시의회 구속자에 월정수당 지급 물의
출석정지 징계 받아도 의정비 그대로 지급
경기의회도 마찬가지…권익위 권고에 뭉그적
시민단체 "구속될지 몰라 그러나, 눈꼴사나워"
  • 등록 2023-10-23 오후 4:44:14

    수정 2023-10-23 오후 7:51:53

[인천·경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인지역 다수의 광역·기초의회들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의원에게도 매달 월정수당(월급)을 지급하게 조례를 만들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되면 의정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은 월정수당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혈세 낭비를 방관하고 있어 눈꼴사납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인천시의회 전경.
23일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인천시의회와 미추홀구의회 등 인천지역 8개 시·군·구의회는 의정활동비 관련 조례를 근거로 공소제기 후 구금된 의원에게 의정비 지급을 중지하지만 월정수당은 계속 지급한다. 나머지 계양구의회, 중구의회, 옹진군의회 등 3곳은 구속 기간 중 의정활동비뿐만 아니라 월정수당까지 지급을 중단한다. 최종 무죄로 선고되면 해당 금액을 소급해 지급한다.

계양구의회는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도 중지하지만 나머지 의회는 그렇지 않다. 징계를 받아 의회에 나오지 않아도 시민의 혈세로 마련한 월급 등을 의원들이 받아가는 것이다.

인천시의원이 한 달에 받는 의정활동비(의정자료수집·연구비+보조활동비)는 150만원이고 월정수당은 350만원이다. 군·구의원은 의정활동비 110만원과 월정수당 200여만원을 받는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의회와 김포시의회, 안산시의회, 오산시의회 등이 공소제기 후 구금된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만 중단하고 월정수당은 계속 주고 있다. 해당 의회들은 출석정지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 제한도 하지 않는다.

반면 경기 시흥시의회, 평택시의회, 과천시의회, 포천시의회 등은 구금된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함께 월정수당 지급을 중단한다. 시흥시의회는 출석정지나 경고·사과 등의 징계를 받은 의원에게도 해당 월(月)에 의정활동비·월정수당을 주지 않는다. 평택·과천·포천시의회는 출석정지 징계를 받으면 의정활동비 지급을 중단하고 월정수당을 2분의 1로 감액한다. 경기도의회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각 150만원, 410만원이고 시·군의회는 각 110만원, 200여만원이다.

의원들이 구금되거나 출석정지 징계를 받아도 월정수당을 받는 것은 관련 조례에 제한 조치를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로 노태간 전 인천 미추홀구의원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18개월간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되고도 매달 200만원 이상의 월정수당을 받아 챙겼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경인지역에서 자주 발생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원의 비위행위가 빈발하자 지난해 12월 제재 기준을 정비하라고 권고했지만 인천시·군·구의회는 이행하지 않았다. 경기도의회, 김포·안산·오산시의회 등도 마찬가지였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의원들이 언제 구속될지 모르니 월정수당을 보험처럼 받고 싶어 조례를 안바꾸는 것 같다”며 “시민을 대표한다는 의원들의 눈꼴사나운 짓이다”고 비판했다. 인천시의회와 경기도의회측은 “관련 조례 정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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