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70대 청소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고용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 본 기사와 사진은 무관.(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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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8시17분께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공동주택 관리 전문회사인 아주관리의 하청업체 소속 70대 A(71)씨가 작업 중 숨졌다.
당시 A씨는 탑승형 청소차를 타고 주차장 청소를 하던 도중 경사로에서 청소차가 전복되면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아주관리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다. 아주관리 소속 노동자가 사망한 것은 이번지 두 번째이다. 지난해 6월말께 아주관리 소속 노동자 B씨가 성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구 교체 작업 중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노동부는 사고 직후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을 확인, 작업을 중지시켰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