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 청소차 전복' 청소 노동자 사망…당국,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서울 강북서 70대 근로자 숨져
  • 등록 2023-08-16 오후 9:02:59

    수정 2023-08-16 오후 9:02:59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70대 청소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고용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본 기사와 사진은 무관.(사진=연합뉴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8시17분께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공동주택 관리 전문회사인 아주관리의 하청업체 소속 70대 A(71)씨가 작업 중 숨졌다.

당시 A씨는 탑승형 청소차를 타고 주차장 청소를 하던 도중 경사로에서 청소차가 전복되면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아주관리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다. 아주관리 소속 노동자가 사망한 것은 이번지 두 번째이다. 지난해 6월말께 아주관리 소속 노동자 B씨가 성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구 교체 작업 중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노동부는 사고 직후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을 확인, 작업을 중지시켰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MAMA에 뜬 여신들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 K-마를린 먼로..금발 찰떡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