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의정부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것에 따라 현장 대응방안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
참석대상은 50인 미만 중소기업 대표와 안전보건 담당자 뿐만 아니라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자유롭게 참석 가능하며 비용은 무료다.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한영돈 경기북부중소기업회장은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및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만큼 많은 기업인들이 참석해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역량을 키우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