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만취해 어린이집 아동·교사 폭행한 20대에 檢 실형 구형

검찰, 상해 혐의 결심공판서 징역 10월 구형
피고 측 "술 취해 분별·의사결정 능력 미약"
  • 등록 2022-06-23 오후 4:56:05

    수정 2022-06-23 오후 4:56:05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술에 취해 대낮에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과 교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9)씨의 상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사건 당시 주량을 크게 넘어 술을 마신 상태로 상황에 대한 분별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구치소 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되돌아보고 있다”며 “재범 방지를 위해서 알코올 치료 등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 2시께 동대문구의 한 어린이집 인근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어린이집 아동 1명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고, 다른 아동 1명의 마스크를 강제로 벗겨 손톱으로 얼굴을 긁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를 제지하던 어린이집 교사 2명에게도 폭행을 휘둘러 이 가운데 교사 1명은 코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폭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내달 7일 선고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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