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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는 “이 서장 등은 지난해 어린이집 교사, 의사로부터 정인양에 학대 의심 신고를 세 차례나 받고도 내사 종결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사건 담당 경찰서인) 양천경찰서 최고 책임자인 이 서장은 잘못을 인정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아직도 변명과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대책위는 “이 서장은 경찰청 경찰개혁추진TF팀장과 혁신기획조정담당관으로 일했던 경찰개혁 총책임자였다”면서 “철저한 수사로 범죄 사실이 밝혀지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하고, 경찰직을 내려놓는 중징계까지 감안한 조치로 일벌백계의 엄벌에 처하는 것이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길이라 여겨진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정인양이 학대를 당하는 것 같다는 의심 신고가 숨지기 전 세 차례나 있었는데도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현재 비판을 받고 있다. 해당 신고 당시 관할 경찰서이던 양천경찰서는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정인양을 양부모에게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인양이 양어머니 장모씨 등의 지속적인 학대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고, 이를 미리 막지 못한 경찰에 대한 비판 여론은 이어지고 있다.
해당 청원인은 ‘경찰관 집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이유로 정인양이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는데도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못한 담당 경찰관과 양천경찰서장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