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기업간 초봉차 크다"..41년만에 초임 3600만원 최고선 제시(종합)

대기업vs영세기업 정규직 대졸 초임 격차 두 배
대기업 신입연봉 3600만원 이하 조정 권고
  • 등록 2016-02-02 오후 3:28:01

    수정 2016-02-02 오후 3:28:01

2015년 기업규모별·고용형태별 대졸 초임(고정급) 평균. 경영자총협회 제공.
[이데일리 김형욱 신정은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대기업의 대졸 정규직 신입 연봉을 3600만원 이하로 조정하라고 권고했다. 같은 정규직이라도 대기업과 영세기업의 대졸자 첫해 연봉 격차가 두 배에 달해 사회적인 갈등을 만들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총이 대기업의 초임 최고선을 제시한 건 지난 1975년 임금조정 권고를 낸 이후 41년 만이다.

경총은 2일 제47회 정기총회에서 채택한 ‘2016년 경영계 임금조정 권고’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올해 임금을 전년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기업은 과도한 초임을 조정해 그 재원만큼 신규채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총이 이같이 이례적으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것은 대기업과 영세기업 간의 초임 차이가 커졌기 때문이다. 경총이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 조사를 토대로 2015년 대졸 신입근로자 초임을 추정한 결과 300인 이상 대기업의 대졸자 초임은 고정급 기준 3646만원으로 집계됐다. 정액급여와 특별급여 등 변동상여를 포함한 총액은 평균 4075만원이다.

반면 고정급을 기준으로 300인 미만 중소기업 정규직 초임 평균은 2433만원, 대기업 기간제는 2358만원, 중소기업 기간제는 2134만원, 5인 미만 영세기업 정규직은 1988만원, 영세기업 기간제는 1780만원으로 추정됐다.

대기업 정규직이 100이라면 중소기업 정규직(66.7), 대기업 기간제(64.7), 중소기업 기간제(58.5), 영세기업 정규직(54.5), 영세기업 기간제(46.9)이었다. 같은 정규직이더라도 대기업과 영세기업 초임 차이가 약 두 배에 달한 것이다. 비정기적인 변동상여나 초과급여를 포함하면 대기업과 영세기업이 100대 50.4로 편차가 더 컸다.

이에 따라 경총은 대졸 정규직 초임이 3600만원 이상인 대기업은 초임을 조정하고, 그 재원만큼 신규채용을 확대해 청년 고용절벽 완화에 기여할 것을 권고했다. 경총은 과도하게 높은 대졸 정규직 초임이 우리 청년들을 대기업 취업에만 몰두케 한다면서 이는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을 어렵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차이가 학력인플레를 유발하고 임금 격차를 심화시켜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갈등의 뿌리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총은 연공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할 것을 제시했다. 전면적인 임금체계로 전환이 어려울 경우, 부분적·단계적으로 새로운 임금체계를 적용시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향후 개편 방안 등이 담긴 한국형 신임금체계 모델을 개발해 발표할 계획이다.

박병원 경총 회장은 “직무급, 성과급으로 대표되는 공정하고 유연한 임금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임금체계 개편의 진정한 목표”라며 “(경총은) 공정하고 유연한 임금체계의 구축이 경영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 나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한 것임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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