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이데일리TV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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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TV 심영주 기자]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부정대출 민원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이미 올해 초 우리은행 측에 내용 확인을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우리은행 측이 내부조사로 부정대출 의심 사례를 자체 발견해 조치하던 중 금감원으로부터 검사를 받게 됐다고 해명한 것과 배치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더불어 사안 적발 이후 우리은행이 ‘보고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금감원은 “적어도 올해 4월 이전에는 금융사고 보고 및 공시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향후 관련 임직원에 대한 엄정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례적으로 직접 ‘책임론’을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김태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