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휴대폰 성지' 등 30개 판매점 단속…1.1억 과태료 부과

불법 지원금 지급하는 유통점 '성지 판매점' 조사
총 1억1040만원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의결
  • 등록 2023-04-11 오후 4:01:29

    수정 2023-04-11 오후 4:01:29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서면회의를 개최해 단말기유통법 위반 30개 판매점에 대하여 총 1억104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이번 조사는 일명 ‘성지 판매점’을 중심으로 높은 불법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언론 등의 지적에 따라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전국 30개 판매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성지 판매점은 휴대폰 유통시장에서 온라인 홍보·내방유도를 통해 높은 불법지원금을 지급하는 유통점을 일컫는 말이다. 방통위는 조사 결과, 이들 판매점에서 단말기유통법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를 위반해 이용자에게 불법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유통망의 공정경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 후생이 증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