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마이크로로봇 상폐 절차, 가처분 소송 결정 후 진행"

  • 등록 2022-08-26 오후 7:34:17

    수정 2022-08-26 오후 7:38:20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마이크로로봇(옛 테라셈(182690))에 대해 2022사업연도 반기보고서 제출 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지만, 사전에 제기된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관련 소송이 결정된 후 상장폐지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마이크로로봇의 2020사업연도, 2021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지난 6월7일 상장폐지 심의·의결했다. 그러나 매직마이크로가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절차가 보류됐다.

아울러 마이크로봇은 2022사업연도 1분기 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데 이어, 2022사업연도 반기보고서 미제출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에 이의신청 절차 없는 별도의 상장폐지사유가 지난 8월16일 발생해 상장폐지절차를 진행했지만, 이 역시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상폐절차가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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