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피선거권 연령 18세 인하 선거법 개정 추진

현행 25세→18세 인하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연장자 우선하는 `장유유서 조항` 폐지도 포함
  • 등록 2021-11-08 오후 5:25:27

    수정 2021-11-08 오후 5:25:27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은 8일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인하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노웅래 의원실)


최근 청년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피선거권 연령 인하의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개정안에는 피선거권 연령 인하 뿐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구 지방의원, 지자체장 당선인 결정시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이른바 `장유유서 조항`을 폐지하는 대신 추첨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OECD 36개 회원국 중 국회의원 피선거권 18세를 채택한 국가는 21개국으로 회원국 중 58%(하원 기준)이며, 30세 이하 국회의원 비율이 높은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모두 피선거권을 18세로 하고 있다.

앞서 이준석 대표는 서울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열린 ‘청년의날 기념식’ 축사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에서 정개특위를 개최할 예정인데 현행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 제한 25세를 선거권과 피선거권 동일하게 연령 제한을 철폐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동학 민주당 청년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고위원을 시작하던 지난 5~6월부터 ‘이준석의 당 대표 당선으로 뭐 하나라도 바뀌는 효능감을 보여주자, 그게 18세 출마 연령 인하다’라는 제안을 지속해왔다”면서 “민심을 갖고도 홍준표 의원이 패하자 젊은 층의 지지 철회가 가시화 하면서 비로소 이 카드도 마지못해 꺼낸듯해 아쉽지만 이렇게라도 진전될 수 있다면 참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야말로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또 윤석열 후보의 젊은 층 지지율과 연동하는 등의 꼼수를 부리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면서 “특히 18세 출마 연령 인하 문제를 다른 정치개혁 법안들과 묶어서 ‘패키지 딜’을 노린다거나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는지도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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